‘사직한 후배 전공의 채용’ 나선 개원의… 정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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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낸 후배 전공의들을 채용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 실장의 답변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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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낸 후배 전공의들을 채용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의 답변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7일 오후 5시30분 기준 사직 전공의 상대 구인·구직 게시물은 131건이 올라왔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복귀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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