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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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하되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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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시행… 단속은 2년 유예
환경부가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하되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낭비되는 포장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규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런 작은 택배도 포장은 한 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등 배송 시 사용되는 보냉재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는 비닐은 포장에 미포함하는 등 예외가 적용됐다.
앞서 환경부는 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도 포장공간비율 산정 예외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런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한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과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유통업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신규 포장재 개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경우 이미 신선식품은 재사용 가능한 프레시백에, 공산품은 얇은 비닐백에 넣어 배송하고 있다. 다만 비닐포장의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상품 크기에 최적화된 비닐백 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고객 주소지 기반 합포장, 포장 공간 비율을 준수한 배송박스 사용 등을 통해 과포장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장 폐기물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제품에 맞는 최적 크기의 박스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인 ‘로이스 오팩’ 등 혁신기술을 적용 중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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