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간담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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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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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50명, 2024년에는 80명, 2025년에는 7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90명을 각각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2월 제출된지 1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날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는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형사공탁사실통지절차 개선 등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법원장들은 첫날 주제로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분담 시 고충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법원장의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 시스템 활용 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2일차인 8일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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