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전환지원금’에 비판 목소리…“이용자 차별·알뜰폰 피해”

이소연 2024. 3.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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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서울YMCA는 7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새로운 고시 제정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YMCA는 "이번 고시는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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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서울YMCA는 7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새로운 고시 제정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고시는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전날인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YMCA측은 시행령 개정 등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마저 12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날 여러 문제점도 언급됐다. △법률적 충돌 가능성 △전환지원금 상한액 50만원에 대한 설정 근거 없음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 없음 △알뜰폰 사업지 피해 야기 등이다.

서울YMCA는 “이번 고시는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 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가입유형 간 차별이 오히려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알뜰폰 사업 관련해서는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로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의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YMCA는 “여러 우려와 문제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방통위에서 꼭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이제라도 구성하길 재차 제안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과 심카드 발급, 장기가입혜택 상실 등을 명목으로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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