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 등 398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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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2023년 12월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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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비서실장 등도 함께 기소
398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2023년 12월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체불 주범으로 보고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8∼10월경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지출하거나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다른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 임금 체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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