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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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11개 교계·시민단체가 다음 달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등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동성애 옹호 내용 등이 담긴 차금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과잉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폐기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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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침해, 감염병예방법·사학법 개정 촉구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방지법 마련 요구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11개 교계·시민단체가 다음 달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등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동성애 옹호 내용 등이 담긴 차금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과잉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폐기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은 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11개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와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등을 비롯해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국민통합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이단·사이비 종교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차금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등 독소조항이 있는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이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한다며 차기 국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 생명윤리를 지킬 일명 ‘낙태방지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마련에도 나서달라고도 했다.
오정호 목사는 “성경적 창조 원리를 지키는 것만이 지구촌을 보전하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역차별이 많이 자행되는 현실인데 정치인들이 본연의 자세를 잘 감당해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가정이 바로 선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 물려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성 목사도 “지난 국회에서 제정된 법들을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기독교 학교의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서로 상충하며 모순되는 법안이 많더라”며 “법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저출산 극복 등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방향이 분명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법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8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속히 이행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들어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제는 제정된 지 8년이나 된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북한 인권 교육,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기능도 훨씬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부 산하 공식 기구 설치 등도 요청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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