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측 "겁먹은 개가 짖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전임 정부 인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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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증거 부족 불기소…송철호 실형 재수사 계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장관 등은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하고,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 때 시작됐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하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받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불기소 결정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학살 인사’ 등이 벌어진 뒤였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들(조 전 장관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썼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다.
3년 전 불기소한 사건에 재수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징역 3년), 황 의원(징역 3년)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50일만인 지난 1월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靑 보호막 사라진 조국…“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이날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빈손으로 나왔던 상황과 현재 여건이 달라진 점도 수사가 탄력받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됐지만 조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를 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수사 명령 직후에도 조 전 장관은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조 전 장관)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철 지난 사건을 또 털면서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논평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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