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설물 고의로 파손하는 '지하철 빌런' 추적...배상금 받아낸다

이수기 2024. 3.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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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150건의 시설물 파손 중 100건 배상 받아
파손 건당 평균 59만원씩 교통공사에 물어내

지난해 6월 지하철 1호선 서울 종각역 티켓 발매기 모니터가 부서졌다. 승객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우산으로 내리쳤기 때문이다. A씨는 이 때문에 121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스크린도어 같은 지하철 시설물을 파손하는 '지하철 빌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역사 내·외 시설물 파손 승객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협조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의자 없는 칸 시범운영이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오전 사당행 지하철 4호선 의자 없는 칸에 시민들이 탑승해 있다. [뉴시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년 동안 취객 등에 의한 지하철 시설물 파손 건수는 150건에 이른다. 이에 교통공사는 역사 내 CCTV 영상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전체 파손 건수 중 67%인 100건에 대한 배상금 받아냈다. 금액은 총 5900만원에 이른다. 파손 건당 59만원 정도다. 교통공사 측은 "파손 부품 비용과 설치·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수준으로 배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역사 내 벤치나 티켓 발매기, 스크린 도어와 환승 통로에 설치된 모니터 등 파손된 시설물 종류도 다양하다. 역사 내 시설물 보수 작업 중 작업자의 명확한 실수로 인한 파손도 배상 대상이다.


배상 거부하면 수사기관으로


물론 이런 노력에도 전체 파손 건수 중 27%(41건)는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시설물을 부순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거나(36건),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해서다. 가해 사실이 뚜렷함에도 배상을 거부한 이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파손자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일단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보수한다.
신재민 기자

파손자 부담을 원칙으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비상문을 어쩔 수 없이 파손했거나(1건), 시각장애인 등이 실수 등으로 시설물을 손상한 경우(1건)가 대표적이다. 고의가 아닌 파손(1건)도 마찬가지다. 전체 시설물 파손 150건 가운데 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취객, 작업자 부주의 등 고의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지하철 시설물 파손 행위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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