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억개' 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계도기간 적용"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현장 상황을 살핀 결과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132만 개의 유통업체가 1000만 종의 제품을 택배로 소비자에게 보내고 있다. 2022년 4월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택배를 포장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해야 한다.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서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 용기 내부의 빈 곳 비율을 의미한다. 규제를 어기면 1년 이내에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 매출액 500억 미만인 업체(전체 유통업체의 70% 수준)와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작은 포장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음식물 택배처럼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보냉재를 포장에 써야 하는 경우도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닐봉지는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해 공간 비율을 산출한다. 소비자가 선물 포장을 요청한 경우도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단체 “규제 후퇴” 반발, 환경부 “불가피”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장 여건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택배 물품 종류가 1000만 종에 달하고 이를 현재 10개 규격의 포장재에 담아 수송하고 있어 규제를 곧바로 일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택배 포장 규제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전부 예측할 수 없다”며 “계도기간은 후퇴가 아니라 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택배 연간 40억개…포장 쓰레기 200만t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도 2030년에야 택배 규제 입법을 검토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유통사도 포장재를 줄여야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목표가 같다. 계도기간에도 규제는 작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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