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소변테러女, 알아서 청소하더니…대박 징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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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주인이 없는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고 간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를 하루 쉬었는데 아주머니가 대문에다 소변을 누고 가셨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수도권 출장을 가면서 하루 반나절 정도 매장을 비웠는데 저 이른 시각에 아주 급하셨는지 대문에다 소변을 누시고 밀대로 청소까지 해주고 가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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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주인이 없는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고 간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를 하루 쉬었는데 아주머니가 대문에다 소변을 누고 가셨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수도권 출장을 가면서 하루 반나절 정도 매장을 비웠는데 저 이른 시각에 아주 급하셨는지 대문에다 소변을 누시고 밀대로 청소까지 해주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쯤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허리를 숙이고 앉아 볼일을 본다. 이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선 앞에 놓여 있던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일단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업계에 있어서 다른 사장들은 이런 문제들 거의 없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나만 인생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다. 올해 대박 나려는 징조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많이 급했나보다" "그래도 청소하고 사라져서 다행" "웃고갑니다" "대박날 징조이길"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만약 영상 속 여성이 청소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노상방뇨에 해당된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로,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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