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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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려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역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원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교원이 법률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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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려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역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원이다.
앞으로는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사고 1건당 2억원 한도, 소를 제기하기 전 합의를 했을 경우 1사고 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 수사단계에서는 330만원을 지원한다. 치료·요양비는 200만원에 심리상담은 15회 내에서, 재산상 피해비용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최대 20일의 경호지원도 제공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도 조정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교원이 법률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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