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전기차 주면 새 전기차 할인”… 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도입

김수민 2024. 3.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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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새 전기차(EV)를 살 때 기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차량 매각 대금 외 별도 보상금(매각대금의 최대 2%)과 신형 전기차 가격 5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매각대금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달 안에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시작한다. 기존엔 내연기관 중고차만 판매했다가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에와 달리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이라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고차 값이 비싸고, 매물이 적은 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 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배터리 등급제’ 등을 도입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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