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첫 공판서 보복 협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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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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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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