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간호사가 채운다 ‘심폐소생·약물 투여 허용’
이한형 2024. 3.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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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문진이나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간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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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문진이나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간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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