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귀 안한 전공의, 다른 병원서 일 못한다

장주영 2024. 3.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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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정부가 못박았다. 병원 미복귀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절차와 별개로 겸직 위반에 따른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후배들을 돕겠다'며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기도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내비쳤다. 그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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