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복귀 위원·후임 위원 모두 지위 유효…직무 활동 위법 아냐" [미디어 브리핑]

박상우 2024. 3.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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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7일 최근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한 김유진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이정옥·문재완 위원 모두 지위가 유효하다며, 두 신임 위원의 직무 활동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 및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제도 등 민생을 위한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익적 기능은 상시로 유지돼야 해서 지난 1월 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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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회의원 선거 및 민생 위한 공익기능 상시 유지돼야 해 대통령이 후임 위촉한 것"
"현재 방심위 위원 구성,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 발생한 것"
野 김유진 위원 복귀하면서 대통령 몫 위원 원칙보다 1명 많아져…위법 구성 논란 불거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7일 최근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한 김유진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이정옥·문재완 위원 모두 지위가 유효하다며, 두 신임 위원의 직무 활동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심위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 및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제도 등 민생을 위한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익적 기능은 상시로 유지돼야 해서 지난 1월 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은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후적, 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야권 김유진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몫이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으로 원칙보다 1명 많아졌고 국회의장 몫은 2명이 적은 상황이 돼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촉 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위원 후임으로 이정옥 위원을,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위원을 채워 넣었다. 옥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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