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고발, 어린이집교사 변호사비 대준다"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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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장받는 대상을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이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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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장받는 대상을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이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보장 강화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이를 위해 구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가입 때 특약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보상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이며, 추가 가입 공제 항목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배상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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