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기간 길수록 처벌 커진다…“전공의 겸직은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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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나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기간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선처 여부와 관련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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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나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기간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선처 여부와 관련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 사전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실장은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를 돕는 것과 관련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겸직 위반 시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면허 자격 정지나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브리핑에서는 3차 대형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는 2차 병원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1단계, 2단계로 돼 있고 2단계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전달체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며 “필요시 2차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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