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택배사 70% 규제 제외

세종=송승섭 2024. 3.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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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달 말 시행되는 과대포장 규제의 단속을 2년 유예한다.

또 택배업체의 70%를 차지하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7일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과대포장 규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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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도기간…연매출 500억 미만 제외
환경부, 과대포장 규제 추진 방안 발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가 다음달 말 시행되는 과대포장 규제의 단속을 2년 유예한다. 또 택배업체의 70%를 차지하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7일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과대포장 규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애초 규칙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 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그간 과대포장 시행 규제를 앞두고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경제성과 효율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해야 하는데, 기준을 준수하려면 종류와 적재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환경부 측에 인력 추가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3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연구용역, 간담회, 표본조사를 통해 이행 준비를 해왔다”면서 “새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유사 사례가 없다 보니 당장 과태료고 강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시험 적용한 뒤 개선방안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전체 9.5%가량이다. 이번 규제제외 조치를 적용받는 업체는 전체 132만개 업체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환경부는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사항도 도입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또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지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2년간의 계도유예와 적용예외 조치가 규제를 후퇴시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새 제도를 바로 시행하면서 단속을 연계하는 건 무리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30년대 포장폐기물을 도입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저희가 준비했던 기간도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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