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서 50대 사망… 트레이너 상주 현행법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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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운동을 하러 무인헬스장으로 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를 찾기 위해 직접 헬스장을 찾은 가족들은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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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직원, CCTV도 없었다”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운동을 하러 무인헬스장으로 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를 찾기 위해 직접 헬스장을 찾은 가족들은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 부검을 요청해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가 사망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헬스장은 1대 1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 곳인데, 회원들은 트레이닝 시간이 아닌 때에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헬스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지병 여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족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사고 헬스장처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거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도 있어 이같은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사고가 난 무인 헬스장이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헬스장은 체육지도자와 1:1로 운동하는 회원제 시스템으로 체력 단련업 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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