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110억 횡령... 4년 넘게 몰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여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사고가 일어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4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 금액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 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 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 밝혔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리할 예정이다.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대출 건수를 취급하며 배임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배임과 횡령 등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또다시 100억 원이 넘는 배임이 발생하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구멍이 그대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검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농협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0여명이고, 횡령액은 1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은행이 116명(56.6%), 1544억(83.5%)으로 전 업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환수금은 139억여원으로 횡령액의 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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