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첫 조사... 위법 여부 따진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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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이었다. 1년 전(93건)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 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환불 거부 등은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파손 등 품질 불만은 82건(18%)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가품 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넘어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알리와는 달리 국내 법인이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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