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권 헌법보장은 ‘살인면허’ 내주는 것”

김동규 2024. 3.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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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7일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해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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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관련 논평 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낙태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7일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해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며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 유전적 질병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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