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965억 뜯은 '그놈 목소리'…1만명이 이 수법에 당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00만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1130만원)보다 51.3%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 및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했지만,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났다.
금감원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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