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키 크는 약', 알고보니 가짜였다?… 식약처, 부당광고 259건 적발

이슬비 기자 2024. 3.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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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는데 키 크는 약이라고 광고한 사례 25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물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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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효과가 없는데 키 크는 약이라고 광고한 사례 25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물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였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특히 다수 적발됐다.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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