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SK증권 사외이사 파격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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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SK증권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박 전 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SK증권은 박 전 사장의 징계불복과 관련해 향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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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SK증권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박 전 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으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박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금융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까지 정지됐다.
SK증권 관계자는 “박정림 사외이사 후보는 현재 불복소송이 진행중으로 최종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쌓은 자산관리(WM)와 리스크관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륜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고 덧붙였다.
SK증권은 박 전 사장의 징계불복과 관련해 향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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