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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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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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와 약물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병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하는 한편,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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