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환자 손톱 깎아주다 손가락 '괴사' 유발… 무슨 일?

신소영 기자 2024. 3.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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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를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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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소한 실수를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괴사는 생체 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것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혈액 흐름이 막힐 때도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피하조직이나 뼈처럼 깊은 부위까지 세균이 침투했다면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조직 괴사가 심하면 감염 부위를 절단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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