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고 새차 사볼까…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실시

허경구 2024. 3.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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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을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의 보상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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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을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의 보상금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다. 신형 전기차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중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품화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등 전기차 전용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차 인증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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