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추진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까지 최근 3년간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건 위생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 시술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발 속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이 추진 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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