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대청도·연평도 어장 169㎢ 확장, 여의도 58배…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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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접경한 서해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크게 확장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확장(8.2㎢)에 이어 이번에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늘어남에 따라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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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접경한 서해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크게 확장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어장별로는 대청도 남쪽 어장 144㎢, 연평도 남쪽 서단 어장 25㎢가 각각 늘어난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국방부·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백령도 주변 어장은 안보와 해상 경비 문제로 이번 어장 확장 해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어장 확장 조치가 어획량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연간 82억원이 넘는 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확장(8.2㎢)에 이어 이번에 대청도·연평도 일대 어장이 늘어남에 따라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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