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대법 판단 다시 받는다…용인시도 "재상고"

정두환 2024. 3. 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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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낸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소송의 원고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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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자체 사업에 중요한 교훈"

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낸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소송의 원고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직 시장 등에 대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규모 등이 적정한지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데다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 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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