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의사 기득권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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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 사용의 합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파계를 치매 진단 등에 사용했다가 면허정지를 당한 한의사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심은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돼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9월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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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 사용의 합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파계를 치매 진단 등에 사용했다가 면허정지를 당한 한의사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심은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돼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의사단체는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2022년 12월 대법원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B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의사가 의료 기기를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씨도 명예 회복에 10년가량 걸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1만2000명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법원이 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의사들이 반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가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이다. 환자 편의와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외국에선 활성화돼 있다. 우리도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크게 늘고, 환자 분산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인 수술 기록지 작성, 도뇨관·비위관 삽입 등을 암암리에 수행하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법 등에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간호계는 또 올해를 ‘간호법 제정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그동안 숨겨졌던 기득권의 폐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반작용이 심하다. 의사들의 자업자득이다.
노석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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