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주류·담배 사업권 확보

김성훈 2024. 3. 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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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구역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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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구역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롯데는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이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부터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해왔다.

롯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향수 매장을 포함해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다.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도 롯데면세점이 2022년에 최장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를 심사한 뒤 롯데와 신라 2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 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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