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몸무게는? 부모님 학벌은?”… ‘주5일’ 공고하고 6일 나오라는 곳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재산, 부모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제로 공고한 뒤 계약 시에 주6일 근무를 요구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보건증 발급 같은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재산, 부모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불공정 채용 점검을 벌인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총 281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 구인광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6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제로 공고한 뒤 계약 시에 주6일 근무를 요구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보건증 발급 같은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이다.
이력서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한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 학력까지 수집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채용공고문에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업장,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 사항을 알림창으로 안내하거나, 부적절한 키워드 광고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병무청장 “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순차적 입대”
- 의대생과 전공의들, ‘총궐기대회’에 학부모랑 같이 갔다
- 내 아기, 예쁜 턱받이 사줄거야… 10초컷 ‘빕케팅’ 경쟁
- “멱살 잡고 싶네요”… 댓글로 신상 털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병원 변기 뚫고 원장 애 픽업도”…제약사 영업맨 폭로
- 이건 못 참지… 초저가에 한국 휩쓴 중국 쇼핑앱
- “아동학대이자 성학대”… 美고교서 발가락 핥으며 모금 행사[영상]
- “김신영 돌려내라”… 전국노래자랑 MC 교체에 뿔난 시청자
- 간호사는 뭔죄…의사 없다고 ‘무급휴가’ 가라는 병원들
-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마이클 잭슨 탓”…유아인은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