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도 간호사가 한다…의사 업무 무분별 전가 심각한 병원

하수영 2024. 3. 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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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기도 한 병원 병동의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 전 회의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일부 병원에서 사망선고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인데도 간호사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모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간협은 전했다.

간협에 따르면 다수의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업무까지 강제로 떠안으면서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간협에 "갓 입사한 신규간호사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가 하면,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거나, 여러 번 처방을 요청했음에도 처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신고했다.

한 간호사는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이송환자가 들어서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간호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시범사업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이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정부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간호사와 PA간호사, 전문 간호사를 구분해 전문영역과 숙련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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