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알림타주'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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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알림타주'(성분명 페메트렉시드 )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령의 알림타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심평원은 클리니젠 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에 대한 급여기주도 설정했다.
알림타주와 에르위나제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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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항암제 '알림타주'(성분명 페메트렉시드 )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령의 알림타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알림타주는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 병용해 사용하는 1차 치료제다.
이날 심평원은 클리니젠 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에 대한 급여기주도 설정했다.
에르위나제주는 대장균(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함께 사용하는 주사제다.
이날 심의를 통해 에르위나제주 투여 가능 조건이 기존 '3등급 이상의 알러지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서 2등급 이상으로 변경됐다.
알림타주와 에르위나제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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