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에 분신' 국힘 前 당협위원장 구속 면해

이휘경 2024. 3.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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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인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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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인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 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되자 이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노원갑은 사천이다. 공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 나머지 두 명을 들러리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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