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후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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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올랐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박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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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올랐다.
SK증권은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박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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