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국민의힘 前당협위원장 영장 기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 탈락하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 건 범죄 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전 위원장은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되자 이런 소동을 벌였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노원갑은 사천(私薦)이다”며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 나머지 두 명을 들러리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것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튀었을 뿐”이라며 “경찰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그러겠냐”고 부인했다.
당시 장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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