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

김현정 2024. 3.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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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게 사건 당일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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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게 사건 당일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더해졌는데, 대부분 시인한 것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사진출처=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를 두고는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서울 소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씨(29)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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