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더 준다"…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박해린 2024. 3.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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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번호이동)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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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번호이동)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통신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방통위 위원회 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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