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김정연 2024. 3. 6. 18: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한 위원장 측 대리인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자료로 적어도 5억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시작된 이 소송은 2022년 한 차례 변론기일 뒤 멈춰있던 사건이다. 유 전 이사장이 같은 사안으로 2021년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동훈 검찰이 내 계좌 들여다본 것 같다’ 취지 발언 5개


이번 민사소송에서 한 위원장 측이 문제삼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총 5개다. ①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 계좌도 들여다본 것 같다.” ②2020년 4월 3일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그게 다 윤석열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③2020년 7월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그 때 윤석열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며 역시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언급한 발언 ④2020년 8월 4일 같은 취지의 발언 ⑤2020년 12월 15일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

이 중 3개는 앞선 형사사건에서 일부 다뤄졌던 사안이다. 2019년 12월의 발언은 배경사실로 언급됐고 2020년 4월‧7월 발언은 정식 기소됐다. 법원은 “셋 모두 허위의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며 “4월 발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고, 7월 발언은 허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韓측 “앞에 ‘한동훈’, 뒤에 ‘검찰’이면 다 지칭한 것 아니냐”


한 위원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허위 인식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한 2020년 4월 발언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2019년 12월의 발언도 모두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며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요건과,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중) 2019년 12월 발언은 ‘한동훈’을 특정하지 않고 ‘검찰’만 지칭했기 때문에, 검사도 형사사건에서 기소하진 않은 것”이라며 “2020년 8월과 12월 발언 역시 ‘검찰이 피고를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여서 ‘한동훈’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 발언들은 한동훈을 특정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는 직접 ‘검찰’ ‘반부패’ 표현을 쓰다가, 사회자가 (원고인 한동훈을 언급하며)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섞여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문하던 발언 뒤에 ‘내 계좌를 들여다봤냐, 공개적으로 대답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한 위원장 측은 “그 전에 ‘한동훈’을 지칭하고 나서 이후 발언에서 계속 ‘검찰’ 이라고 표현한 거면, 원고를 포함해서 검찰 일체를 지칭한 것이지 어떻게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이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결과를 기다려 재판받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재판부는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열린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