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간병비만 370만원…“임금 낮춰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야”
육아도우미와 간병인 등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은 부족해 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서다. 한국은행은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비용도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간병비와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월평균 370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 부모님의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4050세대인 자녀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웃돈다.
이처럼 돌봄 비용이 높아진 것은 관련 일자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 탓에 보건 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날 전망이다. 육아 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가 오를 경우 ‘요양원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고가 요금이 책정된 양질의 서비스는 극소수만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높은 간병비와 요양시설 기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다. 한은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면 국내외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들은 이 제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가 여성 평균 임금의 30%까지 떨어진 후 고용이 증가했다. 전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포인트, 대졸 여성의 경우 25%포인트 올랐다. 오스트리아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 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홍콩 2797원 ▲싱가포르 1721원 ▲대만 2472원으로 한국 가사도우미 임금(1만1433원)보다 최대 6~7배가량 비용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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