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주류·담배 판매 사업권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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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판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DF2) 구역에서 모두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따내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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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소싱 역량 높게 평가"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판매 사업자로 선정됐다.
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DF2 구역의 특허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날 최종 발표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면세점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류와 담배 소싱 역량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DF2) 구역에서 모두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022년부터(5년+5년) DF1 구역에서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 중이다. DF2 구역의 운영권은 2031년까지로 총 7년이다.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의 운영 기한은 이번 달까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따내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하면서 국내에서 시내와 온라인 면세점 위주로 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김포공항 주류·담배 사업장은 매출 연동형 구조로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본임대료(3억원)+영업요율(매출 연동형)로 그 해 매출이 줄면 전년보다 적게 임대료를 내면 된다.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료를 내기 위한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DF2 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최근 일본을 가기 위해 김포공항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 당분간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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