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한기 후보, 김맹호 서산시의장 선거법 위반 고발
이은성 2024. 3.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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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여 일 앞둔 가운데 각 후보들과 지방의원들의 섣부른 말 실수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캠프 측은 6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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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사서 "압도적∽도와달라" 표현 문제 삼아
서산·태안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여 일 앞둔 가운데 각 후보들과 지방의원들의 섣부른 말 실수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캠프 측은 6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측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 시의장은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장학금 전달식에서의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관련 발언에 이어 같은 당 시의장의 발언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며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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