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국내 쇼핑앱 2위 등극...칼 빼든 공정위

유오성 2024. 3.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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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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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천명)보다 113% 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논란에도 초저가를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818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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