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늘어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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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가 있으면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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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경력이 없어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가 있으면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또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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