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서 구민 주도 '주민자치' 조례 최초 발안
서울 종로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직접 발안한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 사례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4일 종로구의회에 3365명의 서명을 담은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추진위가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례 신청서를 종로구의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이다.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주민 손으로 만드는 조례에 대한 종로 구민의 열망에 대해 구의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하라”고 말했다.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주민화합 및 발전 ▶지자체 위임ㆍ위탁 사무 처리 등이 주요 업무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한정한 데 반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표준 조례엔 이같은 문구가 빠져 있어 논란이 돼 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안부의 표준 조례를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주민은 없고 지자체장이 위촉한 소수의 주민자치위원만 남는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종로구 주민들은 전국 최초의 조례 신설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주민 발안이 성공하면 앞으로 주민 자치는 ‘종로같이 해야 한다’고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종로구 주민 모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쾌거”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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