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생명권 침해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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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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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히 대응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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